2014. 3. 13. 09:08ㆍ안산신문
통일조례안.조직개편안 ‘상임위 부결’
시기상조와 예산부담에 안산시도 통일조례안 부정적
“지방선거 앞둔 개편 적절치 않다” 당대당 격론
본회의시 부결 확정될 경우 당분간 재상정 힘들 듯
시기상조 논란을 빚었던 평화통일 관련 조례안과 개편 시기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조직개편관련 3개 조례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큰 이슈화 됐던 평화통일 조례안은 안산시의 기금조성과 지원센터 설치에 부담감이 크게 작용돼 민주당 일부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시기상조에 동의한 반면 조직개편안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갈린 결과다.
‘평화통일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경우 가장 핵심이 됐던 30억 기금 조성은 기초자치단체가 짊어질 부담이 너무 커다는 것이 집행부인 안산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던 결과며 특히 관련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최초 시도는 현실을 무시한 시기상조론 의견이 시의원들 사이에 조성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결이다.
반면에 나정숙 등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 부결을 두고 상당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안산시가 주도해서 지원센터 건립과 기금조성을 마련하려 했던 발의한 의원들은 동료 시의원들과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정적 부결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으나 집행부인 안산시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조례안 자체도 사장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통일조례를 운영 중인 경기도 연천, 파주, 부천시 등이 있으나 인건비와 예산문제와 역할이 크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통일이라는 사안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라 정부기관인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는 실정도 이번 조례안의 부결 사유중 하나로 작용했다.
민주당 모 시의원은 “통일이라는 명제는 누구나 원하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이 편성돼야 하며 기금조성을 위한 회계상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은 어렵다”면서 “차라리 사회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통일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조직개편안은 당대당 대결로 격론을 벌인 결과, 부결됐다.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조직개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치열한 논쟁 끝에 부결 시켰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올해 보육행정 수요와 중요성을 감안, ‘보육정책과’를 신설시키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양 구청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했으며, 관산도서관은 5급 사업소로 직제를 상향하고, 보육정책계와 365복지민원계를 신설하는 등 총 3과 1사업소 11계가 증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것. 또 총액인건비를 반영해 신규직원 44명도 새로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과 일부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상 자칫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조직개편안에 신중론을 폈다.
이번 조직개편은 5급 사무관과 6급 주무관 등 15명의 중.고위직 승진인사가 맞물려 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본청에 1과 6계가 새로 생기고, 사업소에 1사업소 3계, 구청에 2개과 2계가 신설돼 총 3과 1사업소 11계가 늘게 된다. 중폭의 승진인사가 단행되기 때문이다.
시는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올해 총액인건비를 반영했고, 6급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에 선심성 인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모 의원은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급하게 조직개편안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던 지방선거 후 어차피 조직의 개편이 있을 건데 굳이 개편안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가 총액인건비와 정부정책을 반영해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늘어난 보육과 세무 업무 처리에 애를 먹게 돼 원활한 행정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의 이번 조례안 부결로 통일관련 조례안과 조직개편안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시 시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재적의원 3분의1 동의 없이 재상정은 어렵게 된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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