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단법인아파트연합회, 정관위조 논란 격화

2021. 6. 16. 17:54안산신문

사단법인아파트연합회, 정관위조 논란 격화

 

초대 회장과 전임회장 B씨, 내부갈등 ‘수면위’

 

사단법인 안산시아파트연합회(이하 아파트연합회)의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요인은 자체 정관이 조작됐다는 이유다.
전임 회장이었던 A씨는 최근 관련 자료를 공개해 B씨가 정관을 조작, 임기를 늘리려고 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A씨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9일, 아파트연합회 정관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A씨를 포함해 3명의 위원을 구성하기로 하고 같은 해 4월12일, 정기총회를 열어 정관 개.수정안이 참석한 위원들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체정관 제15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안으로 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초 정관의 내용이었으며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개정 변경안은 1항 ‘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A씨를 포함해 3명의 개정위원들은 정관 개정안을 아예 심의하지도 않았으며 개정안 자체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B씨의 정관위조는 아파트연합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전임 회장으로 정관을 바로잡아 아파트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B씨의 주장은 전혀 상반된다. B씨는 당초 전혀 회장을 맡을 의도가 없었으며 전임회장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회장을 맡았다는 것이다.
정관위조의 경우 위임장을 발부받아 법무사를 통해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위원들이 개정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전에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준 사안 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연합회가 과거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을 맡아 운영하면서 조직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통부재가 있을 수 있다고 B씨는 밝혔다.
한편 아파트연합회의 정관변경은 2019년 4월 12일 의결됐으나 최근인 2021년 3월 24일, 임원의 임기와 운영위원의 임기가 변경된 정관허가 통보가 2021년 4월1일, 안산시로부터 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