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3. 10:24ㆍ안산신문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안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가 지난 임시회때 이대구 시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란 끝에 보류되자 직접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정례회때는 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지만 주민공람을 거쳐 내년에야 상정될 듯 하다.
지난 안산시의회 회기때 해당 상임위에서는 용적률 부분과 해석상 애매모호한 사안을 두고 논의를 하다가 다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심의하기 위해 ‘보류’를 결정했다.
참고로 보류된 이대구 의원의 대표발의안 주요내용은 기존 중심상업지역 1,100%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 1,100%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 이하, 근린상업지역 800%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 이하로 규정된 조례를 다만이라는 규정없이 기존 용적률을 규정하고 새로 신설된 규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싸용되는 부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바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고 신설했다.
그러자 안산시는 이대구 시의원의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일부만 수정하고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안 56조중 7항 중심상업지역을 1,100%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0% 이하로 한다. 8항 일반상업지역 1,100%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 8항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북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수정했다. 상업지내 주거복합건물의 적용 용적률을 조정한 내용이다.
도시계획상 최근 늘고 있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을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안산시의 의도가 엿보인다. 대부분 재건축 하는 요즘 상가건물들은 상가만 짓지않고 오피스텔까지 겸하는 주상복합을 짓는다. 그래서 안산시는 상업지역내 상가가 사라지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건축주 등은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주상복합건물로 올리지 않으면 막대한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상가보다 오피스텔을 더 많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안산시가 수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의 의도는 충분히 알수 있지만 실제로 건축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400% 용적률에 막혀있는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 현실적이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안산시의 미래’를 가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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