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대부도 개발행위 완화 ‘조짐’
대부도 개발행위 완화 ‘조짐’
일부 개발업자, 시의회 드나들며 물밑작업 시도
지난해 경기도 개발행위 강화로 개발 더 어려워
시의회, “대부도 난개발 훼손 더 이상 안 돼야”
수도권 최고의 자연섬 대부도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안산시는 관련 조례를 다른 도시와 달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발업자들이 개발행위 완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1필지의 토지를 임의로 구획을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1천㎡ 이상의 필지의 경우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강화하면서 대부도 개발이 더욱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일부 대부도 개발업자들은 1천㎡ 이상의 1필지에 여러 채의 소규모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강화된 규정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개발업자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1필지가 1천㎡가 넘더라도 개별적으로 건물을 2백㎡ 이하로 짓는다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가 개발행위 허가 강화의 목적으로 일선 지자체에 내린 내용을 보면 개발하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더욱이 일부 업자는 전직 시의원들을 등에 업고 아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시의회를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을 방문해 관련 조례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다른 도시와 형평성을 맞춰 200㎡ 이상으로 분할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전녹지지역의 단독주택과 1종 근생시설 허용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부도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은 대부도 농지의 토지분할 기준이 300평 이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100평 이상으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대부도의 경우 안산시 토지계획 조례 20조에 근거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1천 제곱미터 이상, 염전과 유지는 3천 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목은 2백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제한을 뒀다.
안산시의 이같은 조례는 개발부지 전체 면적을 기준에 두지 않고 개별적인 개발면적으로 해석하면서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주들이 1필지가 1천㎡ 이상인 임야 등 기타지목 부지에 개발을 시도, 부지내 200㎡이하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1천㎡ 이상의 1필지에서 여러 채의 건물을 짓는 것이 허용됐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기도의 관련규정 강화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해놔 일부 개발업자들과 농지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관련 조례에 근거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녹지지역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양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분할하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을 못박았다.
시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완화할 경우 개발압력이 높은 염전과 농지의 난개발이 예상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음을 공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한 시의원은 “대부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서 다시 완화를 하기 위한 심의는 지역 여론을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부도 난개발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더 이상 훼손 된다면 안산의 자랑거리로서 대부도의 역할은 더 이상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