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 공무원, 사회적 공분 일으킨 음주운전 ‘무감각’
안산시 공무원, 사회적 공분 일으킨 음주운전 ‘무감각’
김태희 시의원, 행정감사서 공무원 음주적발 현황 공개
지난해 4명서 올해 4개월 동안 벌써 4명 음주단속 적발
김 의원, “원아웃제 등 강력한 근절방안 필요해” 제안
안산시, “예방교육, 인사불이익 등 지속적인 근절” 강구
안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태희 시의원이 시에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김태희 의원은 10일, 기획행정위 행정감사에서 “안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다”며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이 국회에 통과됐음에도 안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게 제출한 안산시가 제출한 ‘안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보면 2016년 4명에서 2017년 5명, 2018년 4명이었으나 올해는 1분기로 기준삼은 지난 4개월간 벌써 4명이나 적발됐다.
적발된 음주음전 17건중에는 평일 적발건이 12건, 주말에 적발된 건이 5건이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 청원경찰 2명이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미만이 6명, 0.1% 0.2% 미만이 7명, 0.2% 이상이 3명이었고, 심지어 1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김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 처리결과는 견책 4명, 감봉 1~3개월 10명, 정직 1개월, 해임 1명, 조사 진행 중 1명이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음주운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행정감사에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그동안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음주운전 근절 홍보스티커 제작 배부, 연말연시 문자메세지 전송, 음주운전 근절 강조 공문 시행, 음주운전 공직자 인사 불이익 강화 등의 여러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며 “안산시 공직자의 음주음전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안산 시민들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과 교육, 처벌 강화를 통해 공직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안산시 종합청렴도가 지난 2017년 3단계에서 2018년에는 2단계로 개선되었는데, 공직자의 음주음전 적발 사례로 앞으로 안산시 청렴도와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나 기관처럼 일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보더라도 안산시가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완전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5%에서 0.03%로 낮아지며, 면허정지는 0.03~0.08% 미만, 면허취소 0.08% 이상으로 강화돼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