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불복 제기 ‘승소’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불복 제기 ‘승소’
재판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 반한다”
학부모 “평가 내용이나 배점 방식 등이 모두 부당했다”
도교육청,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 면죄부” 항소 밝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365호 1면>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과 2019년 심사 기준 사이에 많은 변경이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가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지만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기준을 변경해 통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안산 동산고 졸업생 학부모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평가 내용이나 배점 방식 등이 모두 부당했다”며 “다행히 법원도 학교 측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과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 등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관할 교육청은 해당 자사고들이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100점 만점에 70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자격을 박탈했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진행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안산 동산고 등 각 자사고는 교육청의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이어온 안산 동산고를 포함한 서울과 부산 등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10개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할 계획이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제4항과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에 명시된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과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을 지속 주장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