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사업, 지자체 참여 가능토록
안산선 지하화 사업, 지자체 참여 가능토록
안산시가 추진해 온 안산선인 4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우선추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철도 지하화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안산시 등 3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이다. 지하화가 진행되면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철도 상부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천㎡(축구장 100여 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고 내년까지 전담기관을 지위를 정립하기 위해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특히 안산시가 지하화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철도지하화 특별법’개정안 발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국가철도공단내 자회사만이 사업의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누차 말했지만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부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철도를 지하화하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일부 역세권지역은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모든 철도부지의 상부를 개발한다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철도부지는 기본적으로 좁고 긴 선형의 대지이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
사업성의 확보가 어려우면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가 어렵다.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되는 철도망 개조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민간도 수익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하는 사업자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의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차체 파산을 가져올 수 있다. 안산시가 지하화에 대한 필요한 사업부지를 내주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공동사업시행이란 지역의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여기서 안산시는 가장 이로운 부분에 대한 민감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안산시의 발전은 차치하더라도 안산시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협상의 운용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에는 국토부가 통합계정 운용 원칙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담기관 설립시 교차보전 원칙을 명문화를 28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차보전을 고려한 순차적 사업추진방안은 올해 말까지 국토부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가 협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