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2. 17:30ㆍ안산신문
송바우나.강광주.현옥순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윤리위 운영안과 위원회 구성 운영안 개정안도
현 의원 발의, 출산친화도시 관련 조례안도 주목
정례회 마감을 앞두고 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송바우나 의원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송바우나 의원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해 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안 제1조)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의원 보고와 의원의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수정하는 사항(안 제5조) 등이 담겼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안을 회부됐을 때 이를 심사·의결하는 곳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는 이 개정 조례안이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서의 위상 정립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지난 5일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운영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 의회의 윤리심사 요구 시한은 대부분 5일이나 경기도의회는 요구 시한이 없고, 국회는 10일로 규정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전보다 높아져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다”며 “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이 기존보다 2배 연장된만큼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6일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 의원은 강광주 의원 외 11명이다.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시한 조례안 제3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제2항 제2호 가목에 ‘시민소통관’이 추가됐으며, 같은 호 다목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시 조직 개편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장 직속 부서로 이동된 시민소통관과 사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과로 편입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등을 포함한 총 9개 국으로 조정된다.
강광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내년도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민 소통과 지역 경제 부흥에 초점을 맞춘 새해 시정의 목표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협조해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옥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7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도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집회일을 변경하는 것은 집행부의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타당하며, 회의 총 일수를 10일 늘리는 것도 회의 기간 중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의 시간을 확보해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본회의 전날인 5일 원안으로 의결했다.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안산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현옥순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출산친화도시를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용하는 도시라고 정의하는 조항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등이 명시돼 있다.
앞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조례의 취지와 내용이 시의 이익과 부합한다며 원안 가결 처리했다.
현옥순 의원은 “발의한 두 조례안이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안산의 당면한 과제인 출산율 제고 및 인구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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