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아직도 음주운전 불감증

2019. 12. 12. 17:31안산신문

아직도 음주운전 불감증


지난 9월,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른바 윤창호씨 사건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만취운전자의 음주운전이 한 젊은 청년의 생명을 희생시킨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기준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월25일부터 적용됐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관련법 개정안은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적용된 것이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나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3차례 넘게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법안을 이번 기회에 강화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및 기준은 크게 달라졌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개정 전 혈중 알콜농도 0.05%~0.1%에서 혈중 알콜농도 0.03%~0.08%일 경우 해당된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개정 전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시민들과 특히 사회적 지도층에서 ‘음주운전 불감증’이 만연돼 있다. 윤창호법 시행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 대비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는 받고 있으나 교통안전에 관한 다른 차원의 대책은 여전히 손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현행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상해 사건 등을 ‘반의사불벌죄’로 본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음주운전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음주운전자는 무조건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법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발생한다. 하루 중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안산의 모도의원이 음주단속에 걸렸다. 일요일 밤 10시15분경이다. 면허정지 수치를 받은 모도의원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의원을 했으며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정치이력에 흠집이 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역의 지도층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음주운전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고의적 살인행위이다. 작년 한 해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이 25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절제하고,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