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윤화섭 시장,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선고

2021. 6. 25. 10:26카테고리 없음

윤화섭 시장은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심 선고후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는 윤화섭 시장.

윤화섭 시장,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선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박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박모씨는 벌금 70만원을 이날 선고받았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