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 09:17ㆍ안산신문
사진설명 윤화섭 시장은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심 선고후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는 윤화섭 시장.
윤화섭 시장,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원 선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성명서 내고 자진사퇴 촉구
“시장직 상실 해당 벌금형 받은 윤 시장 도덕성 결여”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박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모씨는 벌금 70만원을 이날 선고받았다.
한편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도자의 생명은 도덕성이며 지도자가 도덕성을 잃으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들은 나아가 1심 법원으로부터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윤 시장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산시 공무원들을 이끌고 안산시를 발전시켜 나갈 동력이 없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윤시장의 자진사퇴 촉구는 법원의 판결 때문만이 아니며 시정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공무원인사가 불공정하다는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으며 안산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시의회와도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윤 시장이 시정에서 한발 물러나, 부시장 체제로 안산시가 운영되도록 하기를 바라며 레임덕에 빠진 시장보다 안정적인 부시장이 안산시정을 책임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판단에 섰다는 것이다.<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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