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신길온천역과 한대앞역

2025. 1. 23. 09:59안산신문

신길온천역과 한대앞역

박현석<편집국장>

20여년 이상 끌어온 신길온천 관련 소송전에서 안산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이 마무리 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현옥순 시의원은 16일, 올해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발빠르게 역명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지역 시의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감히 칭찬을 해도 된다. 
현 의원은 안산시 내 ‘온천 없는 온천역’인 신길온천역과 같은 지하철 역사 명칭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부르기도 쉬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번 결정되면 역 내부 뿐만 아니라 교통 이정표, 관내 지도, 표지판 등에 모두 표시가 되어 변경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 7월 개설된 ‘신길온천역’은 당초 수인선의 ‘신길역’이 폐역됐다가, 4호선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현재의 위치에 개설된 역이다.
개통 당시 임시명칭은 ‘신길역’이었지만 수도권 전철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이 있어서 역명 개칭이 불가피해 주민공청회를 통해 ‘신각역’으로 결정됐으나,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온천개발 공약에 따른 정치권의 압력으로 기껏 공청회까지 열어 정했던 신각이라는 명칭은 폐기되고 엉뚱하게 ‘신길온천역’으로 역명이 확정됐다.
‘신길온천역’ 역명에 대한 문제인식은 2008년부터 있었으며,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공단역과 신길온천역이 최종적으로 개명 대상에 선정됐었다.
공단역은 초지역으로 개명되었지만, 신길온천역은 온천 개발 재추진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 결국에 진행되지 못하다 2020년 3월에서야 공식적으로 ‘신길온천역’ 개명에 대한 역명개정 시민제안을 공모했으며 선호도조사를 완료, 같은 해 5월에 안산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능길역’으로 결정됐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2020년 10월 원안가결 됐고,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능길역’으로의 역명 변경이 확정됐다.
그러나 2021년 1월 신길온천추진개발위원회와 온천 발견 승계권자가 ‘역명 개정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요청해 2024년 11월이 돼서야 역명개정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작년 말 ‘온천 발견 신고수리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안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0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젠 법적으로 모든 소송이 해결됨에 따라 역 시설과 더불어 교통시설, 표지판 등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역명 개명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신안산선이 조성중에 있다. 그 중 한양대 앞을 지나는 역이 조성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이미 2호선에는 ‘한양대역’이 있다.
또한 이동에 위치한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의 환승역인 ‘한대앞역’도 있어 추후 ‘한양대’ 관련 역명을 쓰게 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대앞역’명을 사용했던 당시에는 고잔신도시 조성이 되기 전으로 이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지칭하는 ‘한대앞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역명이다. 2026년 12월 개통이 예정된 신안산선에 맞춰 역명 선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