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3. 10:01ㆍ안산신문
대통령의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150여쪽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칭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중앙 언론 등은 전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되고, 이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언론들은 보고 있다. 또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0명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란우두머리를 내란수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개정 전까지는 '내란수괴'였으나 법문이 개정되면서 죄명예규상 죄명도 바뀌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등지에서는 ‘내란수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곤 한다. ‘수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우두머리”보다 경멸의 뉘앙스도 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윤 대통령의 구속은 또 하나의 기록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자 주변에 몰려 있던 지지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대통령 힘내라”,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대통령의 구속은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반면에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절반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쌍욕을 해대며 통쾌하고 있다.
무엇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양분화 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국민이 원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한결 같은데 실제로 국민들은 일부 정치인들 놀음에 치를 떨고 있다. 모임 자리에서도 아예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릴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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