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80만원(2)
-
[안산신문]정종길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정종길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넘지 않아 의원직 유지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종길(무소속) 안산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정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은 5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초선 의원으로서 선거법상 위법한 사안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시의원으로서의 공식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점을 일부 재판부가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5가지 혐의는 5만 원권을 안산시립국악단원에게 건네준 사안과 식당에서의 음식제공, 본인 ..
2021.02.17 -
[안산신문]정종길 시의원 강력한 처벌 촉구 진정서 제출
정종길 시의원 강력한 처벌 촉구 진정서 제출 안산YWCA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1인 시위도 시의원 영향력 이용해 단원들에게 겁박과 선물 제공 안산시민사회연대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안산공동행동, 민중공동행동 등 13개 소속단체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종길 시의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산YWCA 이강숙 회장 명의로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정종길 의원은 당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시립예술단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단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겠다느니, 징계를 하겠다느니 겁박했고, 일부단원에 대한 외모평가와 반말, 차 심부름 등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 또한 여성시립국악단원에게 고향 동네 오빠 ..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