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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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위법’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위법’ 11일, 안산시장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소송서 원고승소 양 전 사장 “해임처분 위법 부당한지 사법부 준엄한 심판”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전해졌다. 양근서 전 사장의 페이스북과 언론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11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안산시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양 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사장 해임 처분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의 해임 규정(△경영성과 등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경우 △정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21.11.18 -
[안산신문]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불복 제기 ‘승소’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불복 제기 ‘승소’ 재판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 반한다” 학부모 “평가 내용이나 배점 방식 등이 모두 부당했다” 도교육청,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 면죄부” 항소 밝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과 2019년 심..
2021.07.14 -
[안산신문]“두개의 ‘안산신문’ 정의가 바로서다”
“두개의 ‘안산신문’ 정의가 바로서다” 수원고법 항소심서 ‘안산신문 사용마라’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보호하는 영업표지 해당 인정 지역언론, 잇따라 승소심 보도해 시민들 ‘환영’ 창간 32년이 된 본지 안산신문과 2018년 7월20일, 안산저널에서 안산신문으로 변경 발행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킨 안산신문과 법적 소송결과, 수원고등법원에서 지난 5월27일, 안산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판매.반포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제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산저널에서 안산신문으로 변경.발행한 신문은 활자로도 물론이고 인터넷상으로도 안산신문 제호를 사용 못하게 됐다. 수원고법은 창간 32년된 안산신문은 안산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지역내 일반 수요자들이 ..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