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윤화섭 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윤화섭 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윤 시장 측에 원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시장이 제기한 원심 판결 항소이유에 대해 양형부당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