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89블록의 사업추진
89블록의 사업추진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90블록 사업이 오는 2023년 마무리되고 수익률 9%이상이 날 경우 안산시가 발전기금 명목으로 2천억원을 받는다. 민간외투 사업으로 시작한 90블록은 그랑자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시행사의 경우 큰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채납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기부채납이다. 계약서상 시행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안산시와 협의중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기부채납 부분은 도로 ..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