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대법원서 최종 승소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대법원서 최종 승소 신길63블록 유휴부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 ‘탄력’ 이민근 시장 “도시개발구역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도록 사업 추진 최선” 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을 해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약 8만㎡)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이 진행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