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쌍방과실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개시’
쌍방과실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개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제기, 11명 원고 참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이하 안산소협)에서 지난해 10월 제기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은 부당한 청구이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12일, 관련 11명의 원고가 참여한 공익소송이 열렸다. 재판진행을 위해 원고측 변호를 맡은 안산소협 공익변호인단 서치원 변호사는 자기부담금 상당액 등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고, 안산소협이 제기한 공익소송인 만큼 ‘소비자들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9월 30일 2차 재판에서 가급적 빠르게 결심할 것임을 밝혔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부터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