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신길온천역과 한대앞역
신길온천역과 한대앞역 박현석 20여년 이상 끌어온 신길온천 관련 소송전에서 안산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이 마무리 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현옥순 시의원은 16일, 올해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발빠르게 역명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지역 시의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감히 칭찬을 해도 된다. 현 의원은 안산시 내 ‘온천 없는 온천역’인 신길온천역과 같은 지하철 역사 명칭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