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 소비자피해구제 공익소송 ‘추진’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 소비자피해구제 공익소송 ‘추진’ 안산공익소송추진위,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 현행 고지의무 위반제도, 보험회사보다 보험소비자에게 더 많아 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사무국을 맡은 안산공익소송추진위원회는 2일, 비대면(화상)으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험 계약상 고지의무제도 개선”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산공익소송 변호인단, 소비자단체 및 금융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2021년 1월 4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 관련 민원이 2017년 5,719건이었던 것이 2019년 6,681건으로 증가할 만큼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미환급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단 문제의식과 고지의무 ..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