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위법’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위법’ 11일, 안산시장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소송서 원고승소 양 전 사장 “해임처분 위법 부당한지 사법부 준엄한 심판”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전해졌다. 양근서 전 사장의 페이스북과 언론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11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안산시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양 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사장 해임 처분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의 해임 규정(△경영성과 등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경우 △정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