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양근서 전 사장의 ‘고소’
양근서 전 사장의 ‘고소’ 박현석 결국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었지만 양 전 사장의 해임은 안산도시공사 창사 이래로 처음 발생한 사안으로 공사 직원 뿐 아니라 공직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안산시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안산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6일,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이미 양 전 사장은 시 감사관에 부당한 감사행태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직과 직원의 방어..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