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의회 정책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겸직금지 ‘명시’ 후원회 제도, 지방의원과 예비후보자까지 추가확대 적용 송한준 전 도의회의장을 비롯 전국 지방의회가 꾸준히 제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특례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부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와,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829명의 전국 광역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수..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