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의회,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선발
안산시의회,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선발 올 7월 5명.내년 3명의 정책지원관 2년 걸쳐 선발 예정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관련 수집과 조사 박은경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새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오는 7월경 선발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재.개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분야에서 시의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전면 개정된 지방지치법이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됐다. 개정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안산시의회의 가장 큰 변화라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해 의원들의 ..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