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50만원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다소 무거운 벌금형이다. 곧바로 25일,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윤화섭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산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도자의 생명은 도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도덕성을 잃으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물론 아직 윤 시장은 안산시장이다, 아직 2심 고법 항소가 남아 있고 나아가 3심 대법 상고가 남아 있다. 그러나 안산시의원들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