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임기제 무의미하다 박현석 <편집국장> 안산시는 2000년 2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핵심안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년간의 임기지만 연임은 계속해도 무방하도록 했다. 당시 초대 주민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