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400% 용적률
400% 용적률 이대구 시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해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임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개발시 주거로 사용되는 부문의 용적률을 동일하게 400%까지 허용하고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분류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유는 준주택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허용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슬럼화 돼가고 있는 지역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유에 있다. 안산시의회는 2020년 9월, 26..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