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민중행동, “집회자유 보장하라”
안산민중행동, “집회자유 보장하라” 23일, 기자회견 갖고 방역핑계 집회금지 고시 해제 촉구 안산민중행동은 지난달 23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방역 핑계로 시민의 집회와 자유만 억압하는 안산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중행동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37조의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또 “상식적으로 실내 밀폐 행사가 실외 개방 행사보다 감염 위험이 높다. 집회는 원천적으로 실외 행사이다. 안정적 공간을 보장해주면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