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박현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근로자의 권익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탓인지 현장에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기준을 두고도 애매모호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헤어샵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프리랜서의 퇴직금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안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많은 서비스업종에 있는 사업주들의 고민이 여간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 임금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고 등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에 반해 프리랜서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인력운영을 자유롭고 편하게 하기 위해 프리랜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