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31. 09:43ㆍ안산신문
신축아파트 고가 유상옵션 입주민들 ‘불만’
고가 시스템에어컨 분양시 생산년도 모델명 전혀 몰라
시공사, “면적에 따라 기종이 다양해 기재 불가” 해명
소비자단체, “입주민에 대한 시공사의 서비스 필요”
관내 재건축이나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에서 유상옵션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신축아파트의 경우 모델명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부동 M아파트의 경우 시스템에어컨은 최소 500만 원에서 800만 원에서 달하는 초고가 옵션이라 입주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정확한 모델명과 사양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주민들과 안산시에 따르면 문제의 M아파트는 지난 2015년 8월, 분양을 시작해 지하 4층 지상 38~47층 아파트 9개동 1600세대와 지상 23층 오피스텔 1개동 440실 총 2040가구로 구성된 초대형 단지로 안산시 최고층의 랜드마크 단지로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조성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고가에 달하는 유상옵션임에도 시공사가 모델명을 표기하지 않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분양 이후에 생산년도와 모델명을 파악한 후 최신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입주민들이 해약할 경우 위약금까지 물리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M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홍모씨는 “소비자 입장에서 고가의 에어컨시스템을 구입하는데 모델이나 사양 등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입주민들에게는 최신 사양이 설치될 것이라고 구매를 권유하면서 실제로는 분양 이전의 제품을 설치해주는 행위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시스템에어컨은 해당 평수와 면적에 맞춰 설치되며 어떤 시공사든 시스템에어컨의 생산년도와 모델명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는 분양당시 생산모델에 맞춰 모델하우스에 설치하기 때문에 입주시까지 그 제품이 단종이 되지 않을시에는 설치 모델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을 접했으나 일단 분양에 따른 유상옵션 계약은 건축허가·준공업무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번 아파트 유상옵션과 관련해 안산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입주민들에게 분양당시 고가의 유상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서비스차원에서 최소한 생산년도라도 알려주는 노력을 기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입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불신을 갖게 하는 원인을 없애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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