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6. 10:24ㆍ안산신문
경기TP, 임대부담금 징수 등 34건 감사지적
장비임대료 등 수천만원 미납과 관리비 등도 수억원 체납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어린이집 설계변경후 집행도 지적
기술닥터사업 등 7개 사업은 지역 모범사례로 좋은 평가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가 지난 4년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임대부담금 징수에 소홀하는 등 34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받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닥트 7건은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의 실지·현지감사를 통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기TP의 주요 업무와 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대안을 제시해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감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경기TP는 ‘장비관리규칙’상 장비이력카드에 임대 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시험분석비·장비대 임대료 미납금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했어야 함에도 2011년 1월 ~ 2013년 6월까지 수천만원의 장비수입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징수활동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어 그 중 10개 기업은 폐업처리돼 재단수입에 손실이 끼쳤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TP는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 3개월 이상 미납하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법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입주기업의 부담금 미납을 처리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소멸시기인 10개월이 지나기 전 퇴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경기TP는 청사 시설물유지관리용역 정산 소홀로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동직장어린이집건립공사’ 설계변경시 최종 규격을 변경해야 하는 시기 및 증액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수천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 후 집행한 것도 지적받았다.
또 법인(신용)카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사용해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자료 없이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경비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기술닥터사업을 비롯해 기술거래촉진네크워크사업, IP스타기업 육성사업, 경기TP거점기능지원사업, 경기TP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등은 모범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타임스]와이드-김상열<범시민중앙역민자역사건립위원회 공동위원장> (0) | 2017.09.26 |
---|---|
[안산타임스]데스크-90블럭 학교부지, 예고된 결과 (0) | 2017.09.26 |
[안산타임스]수암동 폭발물처리장 내년에 개방 되려나! (0) | 2017.09.19 |
[안산타임스]데스크-폭발물처리장 이전 안되나? (0) | 2017.09.19 |
[안산타임스]와이드-윤태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0) | 2017.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