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1. 17:52ㆍ안산신문
시민위한 체육시설 출입제한 ‘불만고조’
체육관·인조구장, 시간제한에 휀스까지 설치
안산시가 호수동 신도시 운동장에 조성한 스포츠클럽 체육관과 인조잔디구장 출입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호수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호수동 체육관을 시·도비 포함 7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완공했고 올해 4월 도비 4억여 원을 들여 기존의 일반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6월에 준공했다.
그러나 시는 인조잔디구장을 현재 관리상 이유를 들어 철조망을 세우고 잠금 장치를 엄격하게 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안산시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으나 기존의 운동장처럼 자유스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인조잔디구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시간에 한해 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이용 시민들이 함부로 구장기자재를 방치하거나 청소 등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시간제한을 두고 휀스를 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운동장이 안산시스포츠클럽 체육관 건립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유아들과 청소년의 운동 공간이 사라져 이를 대체할만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지 않는 안산시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불만이다.
더욱이 기존에 신도시운동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인해 운동할 공간을 빼앗겼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호수동 주민 A(58)씨는 “새벽마다 신도시운동장에서 산책을 했는데 느닷없이 시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더니 철제 휀스를 치고 문을 잠궈서 이용을 못한다”면서 “시민의 생활체육을 권장해야하는 시가 체육시설 조성으로 공간을 없애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관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운동장을 인조구장으로 바꿔 훨씬 좋은 체육시설로 만들다 보니 불가피한 이용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도 기존의 운동장 시설이 아닌 인조구장임을 인식해 이용하는데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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