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불법유턴으로 시선유도봉 파손 ‘골머리’

2019. 1. 31. 10:40안산신문



불법유턴으로 시선유도봉 파손 ‘골머리’


선부동 차량정비밀집구역 인근 도로 심각  


안산시내 일부 도로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이 훼손·방치되면서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유턴’ 장소로 악용, 지도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단원구 선부동 차량검사소와 주유소, 세차장이 밀집돼있는 왕복 4차선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은 20여 개 중 5~6여 개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훼손돼 있다. 그 사이로 인근 차량관련 업체에서 세차나 자동차검사를 받고 나오는 일부 차량들이 버젓이 불법유턴이나 좌회전을 일삼고 있다.
시선유도봉은 운전자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예고하고 도로 침범을 막기 위해 존재하지만 훼손·방치되면서 불법유턴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지역의 도로에는 중앙선 침범이 불가하도록 차선규제블럭도 설치돼 있지만 실질적인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선부동의 경우 노선 시내버스 등이 다수 통행하고 있어 자칫 교통인명사고 등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53)씨는 “누가 저렇게 해 놓았는지 마치 유턴을 위해 딱 일정 부분만 잘라놓은 것 같다”며 “불법유턴을 하는 차들 대부분이 인근 차량검사소를 들어가거나 세차 등을 하기 위해서 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 B씨는 “운행중 불법 유턴이나 좌회전 하는 차량으로 갑자기 서행할 경우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계부서에서 훼손된 시선유도등을 정비하거나 제대로 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은 얌체 운전자들의 암묵적인 불법유턴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해당 도로 주변에는 단속 카메라가 1대도 마련돼 있지 않고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단원구청은 안전표지시설물 유지와 보수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매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원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도로안전장치에 대한 설치 및 정비를 진행하지만 파손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지역의 시선유도봉 훼손이 반복된다면 현장 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선유도봉 등은 공공시설물로 규정돼 이를 훼손할 경우 도로법 제94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