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명확해야 하는 지원금 대상 기준

2020. 10. 8. 14:56안산신문

명확해야 하는 지원금 대상 기준

 

박현석<편집국장>

 

안산시가 내놓은 ‘안산형 2차 생활안정지원금’ 31억원 가운데 1차분인 12억원이 추석전에 지급됐다. 이는 안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한 내용이다.
안산시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종사자 5천294명에게 1인당 최대 204만원을 지원하는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시는 추석연휴 전인 지난달 29일까지 보육시설(460개소 2천527반 반·30만~6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267명·30만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77명·최대 204만원), 예술인(84명·50만원) 등에게 모두 12억800만 원을 1차로 우선 지급했다.
보육시설 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마무리하는 대로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직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이들은 예술인(1천316명)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73명),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950명·100만원) 등이다.
안산형 2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긴급돌봄지원 긴급고용안전 패키지지원 등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는 당초 지원하기로 선정한 일부 업종이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돼 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늘어난 긴급대응 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대상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예술인은 지원대상자가 1400명으로 안산시는 예상했다. 현재 84명만이 지급을 받았다.
이같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안산시는 공고를 통해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신청자격에 지원대상자를 보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안산시민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돼 신청일이 유효기간내 있는 예술인,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예술인,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전문예술단체 소속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능하다고 돼있다.
이 같은 공고란의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안산시는 세심하지 못한 듯 하다. 안산의 수많은 예술인 가운데 안산시에 거주지를 두지 않아도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가입한 예술인들도 있을 법 하다. 또한 안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예술인이라도 이 세가지 사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아예 신청하지 않은 예술인들을 만나보니 그들의 생각은 이 세가지 사안중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다. 안산시가 좀 더 신중하게 공고를 마련하면서 지원대상자 자격중 한가지만 맞아도 신청할 수 있는 단서를 명기해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 정책을 담당한 안산시 관계자는 세가지 지원대상자 자격중 한가지만 맞더라도 신청,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 세가지 자격중 하나도 맞지 않는 예술인도 아니면서 예술인척 하는 자가 지원금을 가로채지 않게 촘촘한 체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