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동 그랑자이, 누가 진실인가?”

2020. 10. 8. 15:02안산신문

“사동 그랑자이, 누가 진실인가?”

 

입주민과 대표회장, 소송전 갈수록 심각
맞고소로 신축아파트 입주민들끼리 ‘갈등’

 

사동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비리에 분노하는 입주민 일동(이하 입주민)’은 지난달 25일, 그랑자이아파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달 28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배임수증,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안산지검에 접수했다.
이에 반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과 고소장을 지난달 29일 안산지검에 접수했다.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회장)이 입후보당시 직업란 허위기재와 인터넷상 까페를 만들어 운영회비 2만원을 요구했으며 회비 운영내역을 공개요청 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장은 중고차매매단지 조합에 현 대표자는 회장 이름으로 등재돼 있으며 운영회비 사용내역은 예정자협의회 회계감사가 별도로 관리하는 중 회장 당선이후 사용처는 회계에 전부 영수증 첨부 보고와 사용처는 회계의 허락하에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입주민은 또한 회장이 인터넷상 까페를 이용해 지붕샷시, 아트월, 에어컨 설치 등과 관련해 공동구매했으나 다른 업체들의 시중가보다 2.5배 높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으며 공동구매와 관련해 6천여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관련업체로부터 무상제공 받았다는 것이다.
회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공동구매는 주관사 즉 입주민 선택으로 당시 입주민 공개PT로 당선된 박람회 주관사에서 공동구매 진행했으며 인테리어는 박람회 참여업체중 인테리어 업체와 ‘구경하는 집’을 계약해 약 49일간을 업체에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금액에 50%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계약서 영수증 첨부 가능함 인테리어 제공은 허위사실로 안산업체에 제공받았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입주민은 또한 회장이 까페회원 상대로 경품추천행사 명목으로 운영회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회장은 경품추첨은 주관사에서 행사 진행하는 동안 업체들로부터 기부 받은 물품을 경품을 통해 나눠주는 형식이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주민들은 회장이 또 아파트 단지내 주된 부동산으로 특정부동산을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실제로 500만원 이상씩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회장이 입주예정자협의회 공사대금 1억원을 아무 의결없이 업체에 대여하고 이는 유용에 해당하며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차용증부터 작성하고 빌려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장은 총 5개 업체 1천500만원을 상가번영회장으로부터 카페지기가 전달받아 상가 입점하는 협력부동산의 축화 화환 금액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입주민의 모든 가정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용후 나머지 금액은 카페지기가 보관하고 있고 협력부동산의 동의를 얻어 나머지 금액은 상가 발전기금으로 위탁한다고 들었다는 것. 더욱이 금전적인 부분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사용처는 명백하게 회계자료를 토대로 카페에 공지해 모든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회장의 주장이다. 공금 1억원은 LED 공사대금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 줘야 되는 비용임을 설명했다.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5억원을 입금한 것이었으나 아무런 입금내역이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공사대금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입금해야 하는 이유가 의심되며 횡령이나 리베이트 등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회장은 입주예정자는 임시 예정자협의회 이기에 당시 기부금을 그 누구도 받을수 없으며 5억원의 물품지원금중 3억5천은 서광테크로 직접 송금해 계산서 발행까지 마친 상태이며 법무법인 1억5천만원 또한 해당 회사에 전달해 계산서 발행까지 마무리 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회장은 덧붙여 입주 예정자는 그 어느 누구 한테도 기부금 등 물품지원금을 받으면 안되며 정식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의 계산서 발행등 현금영수증 발행 등 어떠한 근거를 남겨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회장이 차명으로 운영해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아파트내 에듀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 타업체가 받아 들일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어 유찰을 시도했다는 입주민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회장은 입찰공고와 입찰서류 개찰 적격심사 등에 단한차례 개입을 하거나 서류를 검토 하거나 한적이 없었으며 이는 회의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찰공고는 관리소장의 영역으로 입찰공고와 관련해 관리소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한바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밖에도 입주민은 회장이 사퇴를 번복하고 대표회의를 마비시켜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역시 전단지를 떼는 등 업무방해 행위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청 담당자의 녹취의 증거로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에서도 시중가보다 훨씬 작은 계약단가 600원에 계약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는 것이 입주민들 주장이다.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계약과 진행은 관리업체가 했으며 입찰과정에 개입을 하거나 선정에 있어 관련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당시 모든 업체는 코로나로 인하여 폐지등 재활용 시세가 바닥으로 떨어져 최저 금액을 150원에서 400원 사이에 제시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밝혔으며 입찰 관련 자료는 관리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자료 공개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재활용업체 선정또한 입주 예정자 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할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