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50만원

2021. 7. 1. 09:12안산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50만원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다소 무거운 벌금형이다.
곧바로 25일,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윤화섭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산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도자의 생명은 도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도덕성을 잃으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물론 아직 윤 시장은 안산시장이다, 아직 2심 고법 항소가 남아 있고 나아가 3심 대법 상고가 남아 있다.
그러나 안산시의원들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은 윤 시장의 도덕성에 큰 상처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을 이끌고 안산시를 발전시켜 나갈 동력이 윤 시장에게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윤 시장이 시정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시정공백은 행정전문가인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안산시가 운영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안산시의원들은 이번 결과를 보며 윤 시장의 시정 운영방식을 꼬집었다. 공무원 인사의 불공정하다는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다거나 안산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보며 말문이 막힐 정도로 비상식적인 것과 안산시의회와는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혹시나 국민의힘 안산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다분히 야당의 입장에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 조차 윤 시장의 이해가 힘든 시정운영과 인사, 산하기관장 임명에는 혀를 찰 정도라고 말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특히 정의를 구현하고 공정을 제일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 한 도시의 수장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불만은 쌓일 수 있다.
수년전 안산도시공사에서 인사채용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다시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시장, 시정 구호처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외치며 정의로운 안산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니 그를 지지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가늠해보면 지금 윤 시장이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년 6월 1일이면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일이다. 1년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윤 시장은 취임초인 2018년 9월경, 시민 이모씨로부터 이번 사안으로 고발되고 이후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박모씨 등의 고소 이후 10개월동안 조사후 2019년 7월, 검찰로 넘어 갔다. 취임 초부터 무려 3년 가까이 족쇄처럼 달고 다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결국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이다.
안산의 수장으로서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실망감을 뒤로 하고 아무 말 없이 안산시정을 볼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