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89블록의 사업추진

2021. 9. 15. 14:40안산신문

89블록의 사업추진

기부채납이란 실정법상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90블록 사업이 오는 2023년 마무리되고 수익률 9%이상이 날 경우 안산시가 발전기금 명목으로 2천억원을 받는다. 민간외투 사업으로 시작한 90블록은 그랑자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시행사의 경우 큰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채납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기부채납이다. 계약서상 시행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안산시와 협의중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기부채납 부분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간도 기부채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산시는 국유법에 근거해 도시기반시설은 주거공간을 만들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도 90블록의 이같은 기부채납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거개발에만 치우치는 바람에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시행사만 배불린 이같은 사업은 두 번다시 번복되선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김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다. 시민의 혈세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90블록 부지를 10여년간 끌면서 시행사에 끌려가기만 했다는 것이다. 당초 예상됐던 아파트 세대수가 4천100여세대에서 7천세대 넘게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한 이유는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김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전체부지의 60%를 주거용지로 개발한 시행사의 기부채납 범위에 대해 안산시는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있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이 얼만큼 공공기관의 입장을 들어줄 것인지 요원하다. 안되면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안산시, 사업시행사와 소송전까지 간다면 그만큼 안산시의 부담도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번 89블록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안산시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90블록 같은 사업추진은 하지 말자는 의도다. 지분참여를 통해 안산시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그러나 89블록은 성남 판교처럼 주거용지 20%에 불과하고 나머진 여러 첨단회사를 유치하는 부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90블록 사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89블록을 계획하고 있는 안산시, 1조가 넘는 부지비용과 전체 사업이 추진될 경우 5조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만큼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사업검토가 바람직한 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