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9. 17:01ㆍ안산신문
안산도시공사의 ‘딜레마’
박현석<편집국장>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이하 공사노조)이 27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제목은 “감동경영은 공정과 상식에서 비롯된다”고 알리면서 부제로 “공사 상임이사 공모에 정치적 내정인사 논란, 사장은 인사철학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성명서 요지를 밝혔다.
공사노조는 성명서 서두에 서영삼 사장은 안산도시공사 통합 창립 10주년 기념사에서 “안산도시공사는 앞으로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공사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다섯 가지의 경영방향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서영삼 사장의 다섯 가지 경영방향은 청렴경영, 안전경영, 감동경영, 혁신경영, 균형경영 실천이다. 그러면서 서 사장은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구현하기 위해 안산시와 적극 협력하고 안산시 발전과 안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기념사를 통해 밝힌 서 사장의 약속은 너무나 당연한 공기업의 역할을 언급한 것이다.
공사노조는 이같은 사장의 경영방향중 ‘감동경영’이다. 지난해 전임 사장과의 불미스런 소송전과 감사 등으로 해임조치됐던 상황을 기억하면서 무너진 도시공사의 신뢰와 위상을 다시 획복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시민과 고객에게 공감의 경영철학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해 공사가 낙하산 인사나 보은인사 등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공사 내.외부에서는 소문의 진위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언론에서 우려한 내정인사가 임명된다면 또 다시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각종 인사 폐단으로 얼룩진 공사의 모습을 더 이상 상기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사노조는 또한 며칠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강요하고, 청와대 추천 인사들을 기용하도록 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혐의에 대해 각 임원 공모에 지원했던 내정자를 제외한 130명은 시간과 비용을 잃고 심한 박탈감을 받았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사실 상 공공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상임이사에게는 본부장으로서 ‘최고실무자’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실무자에게 주어져야 할 가장 필수적 요소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와 조직 운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임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현 서영삼 사장은 과거 안산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한바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 사장은 당시 인사채용 비리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고 불명예 퇴사했다. 그를 믿고 따랐던 직원들조차 수백만원의 벌금을 받는 부담을 짊어졌다. 얼마나 본부장의 자리가 중요한지 서 사장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안산도시공사가 제대로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이젠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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