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9. 17:05ㆍ안산신문
상식이 통하는 사회
본지 ‘안산신문’ 제호로 지루한 법정소송을 벌였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다. 32년 전통의 본지 안산신문은 9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사 안산신문의 상고를 관련법에 근거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로써 본지 ‘안산신문’ 제호는 어떤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활자신문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으로도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안산시민과 독자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안산에서 ‘안산신문’을 통해 지역의 소식을 접한 정치,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역 언론끼리의 법정공방이라 단호하게 옳고 그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했지만 이번 결과로 당당하게 어떤 신문이 진짜 ‘안산신문’ 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지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미 ‘안산신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말을 못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보면 못내 서운한 부분이 있다.
우선 공무원들은 어떤식으로든 지역 언론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못한 상황이 많았으리라 본다. 개인적으로 접했을 때는 유사 안산신문의 몰염치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눈치만 본 것이다. 본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식선에서 분노하고 불편함을 표출했다면 유사 안산신문이 지금까지 존재했을까 싶은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과 독자들이 상도(商道)를 무시한 유사 안산신문의 행위에 대해 함께 지적하고 심각하게 받아 들였다면 아마도 유사 안산신문이 그렇게 당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회가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에는 법정소송에 조금이라도 재판에 도움될까봐 서명도 해주고 고마웠다. 그들은 지금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선을 긋고 지지해줘 정말 고마웠다. 정치적 행동이 아닌 옳고 그름의 상식에 대해 본지를 지지해 준 것 같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지역 정치인들은 공직자들보다 더 많은 눈치를 보며 지지 서명을 못해주면서 나름 이유를 들었다. 쉽게 말해 지역 언론 법정소송에 휘말리기 싫다는 것이 이유다.
물론 오랫동안 안산에서 활동한 정치인들 대부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을 해주고 있다. 이들에게 안산신문은 젊은 시절 정치를 막 시작할 때부터 접했던 ‘안산신문’이라 누구보다 박수를 쳤다.
대다수 여론도 유사 안산신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공감했다. 더 나은 ‘안산신문’을 위해 ‘안산신문’의 가족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주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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