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내부고발’ 함부로 갖다대지 마라

2022. 10. 19. 16:25안산신문

‘내부고발’ 함부로 갖다대지 마라

박현석<편집국장>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해 내부고발은 조직구성원 또는 과거에 조직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 및 부당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호루라기를 불어 부정행위를 지적한다는 의미에서 원어 그대로 ‘휘슬블로잉’이라 지칭되기도 한다. 주로 정경유착, 부당 이득, 근로자 부당 차별과 같이 법률이나 규정 등의 위반 또는 공익 침해 등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공개된다.
내부고발을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일종의 고자질로 보는 관점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직의 개선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 이타적, 윤리적 행위로 평가하는 관점이 더 지배적이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들은 많은 경우에 승진상의 불이익, 집단따돌림, 파면 등의 보복 위험에 노출되며 해당 단체나 유관 기관 등의 반발에 직면하거나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영국, 미국, 일본 등에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제정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내부고발자는 신고 단계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조사 단계에서 내부고발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으로 인정될 경우 익명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내부고발로 인해 조직 등 피신고자로부터 징계나 부당 대우와 같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은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한 대다수 약자들이 선택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 사회는 내부고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의 조직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의 세력들 때문이다.
느리지만 변화되는 건강한 사회조직이 형성되려면 용기있는 내부고발의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며 이를 보호하려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애꿎게 약자를 내부고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직내 부정적 인식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내부고발을 터부시하려는 기득권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권력이 두려워서 공익적 내부고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은 결국 그 조직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지난 민선시장 시절 마치 큰 권력인양 설치면서 해당기관의 장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던 사례가 있었다. 결국 현실을 견디지 못한 해당 기관 장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소극적인 상급기관의 대응으로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런 대응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같은 권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해당기관의 잘못된 처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적어도 해당기관이 교육을 전담하고 당당한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면 더욱 그러면 안된다. 세상이 올바르게 가도록 젊은 청년들에게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