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부정수급 논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고용노동부 ‘신고’

2022. 10. 27. 12:11안산신문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최근 한 직원의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사직서를 처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으로 안산시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안산 와스타디움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모습.

‘부정수급 논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신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봉)가 부정수급 논란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11월, 자진해서 그만둔 자봉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안산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최근 자봉에 대한 부당 채용 관련 감사를 벌이면서 스스로 그만둔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상황을 포착하고 일단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행정처리한 자봉 이사장과 센터장, 담당팀장, 담당자 등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했다.
안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자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진해 사직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면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수급은 심각한 문제로 판단돼 일단 해당 정부부서인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며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판단,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부정수급 논란은 안산시의회 행감 중 기획행정위 김재국 시의원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내 CCTV 설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자봉센터장은 “자체 금고 안에 들어 있는 자봉 인감이나 현금 등이 도난될 우려가 있어 설치했다”고 하자 김 의원이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인감 무단사용이 적발이 돼 예방차원에서 했다”고 실토했다는 것.
김 의원은 “인감은 금고 안에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 서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봉의 인감 등을 소홀하게 관리한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국가로부터 쉽게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도 있다.
이와 관련 자봉 사무국장은 “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처리해 자진퇴사로 알고 있었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부분은 몰랐다”면서 “해당직원은 자봉 버스운전을 한지 1년이 약간 넘은 자로서 권고사직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퇴사는 개인적 사유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은 한 회사가 근로자측으로 하여금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상 규정돼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