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 17:15ㆍ안산신문
400% 용적률
이대구 시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해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임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개발시 주거로 사용되는 부문의 용적률을 동일하게 400%까지 허용하고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분류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유는 준주택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허용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슬럼화 돼가고 있는 지역구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유에 있다.
안산시의회는 2020년 9월, 2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에서 일반상업지구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을 기존 1천100%에서 4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시 일반상업지역 6곳(16만4천㎡)은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폐점된 성포동 홈플러스가 2020년 7월 부동산개발업체 화이트코리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안산점도 여기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안산시는 2020년 일반상업지역 상한 용적률을 400%로 하향한 것은 도심지에서 상업시설 비율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으며 기존 용적률이 1,100%였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지역 재건축 시 상업시설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문제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업시설이 있어야 할 곳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상업기능이 떨어져 주민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안산시 해당 부서의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도시계획 조례안은 안산시의 도시계획에 대해 구도심 상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 1,100%에서 400%로 용적률을 조정할 때 안산시의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왜 굳이 2020년 조정이 됐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한 도시의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신중해야 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그럼에도 안산시의 지구단위계획은 우연하게도 성포동 홈플러스 폐점과 관련해서 관내 전체 일반상업지역에 용적률이 조정됐다.
3년이 지난 올해 이대구 의원의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은 그래서 관심이 높다. 건축전문가와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안산시의회의 기존 도시계획 조례안에 고개를 절레절레 돌린다. 적어도 해당 부지 소유주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상위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폐점으로 안산시의 개발을 아직까지 묶어두기에는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는 듯 하다. ‘난개발’이라는 상징적 단어보다 도심의 주요 상업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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