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400% 용적률 묶인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되려나?

2023. 10. 17. 17:20안산신문

이대구 시의원

400% 용적률 묶인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되려나?

이대구 시의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번 임시회 심의 앞두고 여.야간 안산시 미래위해 치열한 공방 예상
송바우나 의장 “안산시 미래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사안” 공감

지역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대구 의원(사진)의 대표발의로 이번 임시회에 심의를 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유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해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개발시 주거로 사용되는 부문의 용적률을 동일하게 400%까지 허용하고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분류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중심상업지역 1,100%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 1,100%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 이하, 근린상업지역 800%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다만이라는 규정없이 기존 용적률을 규정하고 새로 신설된 규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싸용되는 부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바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고 신설했다.
이같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침체돼 있는 안산의 도시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재개발이 시급한 슬럼화된 지역 상가구역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안의 일부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가감없이 이번 조례안 개정에 진지하게 접근,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송바우나 의장도 “이대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안산시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정승수 안산시 도시디자인국장은 “이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상의해 안산시 발전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 사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