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7. 16:41ㆍ안산신문
정당간 선거연대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권리는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간의 선거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21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선거연대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총선부터 준연동제로 치러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동시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수를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선거제도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전체 득표율의 10%를 얻었지만, 지역구에서 2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10%에 해당하는 30석이 아니라,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에서 과다하게 당선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다.
준연동제는 2019년 선거법 개정안으로 도입됐으며, 2020년 총선에서 처음 적용됐다. 준연동제의 장점은 정당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준연동제의 단점은 복잡한 산출식으로 인해 선거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제의 장점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준연동형 선거제를 없애고 과거처럼 정당의 지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는게 더 진실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 선거연대는 과거 준연동제가 없을때도 다반사로 일어났다. 우리나라 선거역사는 처음부터 민주주의에 기초한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핑계로 다수당이 유리하게 선거가 이뤄졌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부 등에서 구테타를 일으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민주 초기에는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끝없이 발전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정치권에서는 손익을 계산하며 선거제도를 결정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대는 누구나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의 다양한 후보자 선택과 정당의 선택을 무시하고 손익계산에 따라 선거연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후보와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선거연대는, 그리고 선거제도는 역사에 비판을 받게 된다. 결국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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