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생활교육위원회

2024. 6. 9. 15:31안산신문

생활교육위원회

박현석<편집국장>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사로 구성된 생활교육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예전에 학생선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반하는 경우에 반성과 훈육을 우선으로 처분하고 있다. 욕설을 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교사에게 폭언(욕설) 및 폭행한 학생,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생활지도상 어려움이 있는 학생, 사전 허가 없이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청소, 1인1역 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선도처분 지도에 불응한 학생,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교내&#8228;외에서의 물품 또는 금품을 몰래 훔친 행위,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수업,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과목 50% 감점과 병행),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불량 서적(음란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속과 기강을 어지럽힌 학생, 개인명의 무단도용 사용 경우, 사이버상의 음란물 불법 행위, 사이버상의 불법 게임 및 도박 행위,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이나 모의에 가담한 학생, 학교 공공시설물 및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선도 기간 중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등이다.
생활교육위원회는 바로 학생이 지켜야 할 것들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훈육하기 위한 위원회다. 언 듯 보면 과거 선도위원회 때보다 명확히 명시해 학생으로써 지켜야 할 제약이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사안도 없어는 보인다. 그렇지만 학생시절을 보낸 많은 중장년층들이 보기에 규정이 무리가 없지만 많다는 느낌은 들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이로 인한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모든 학교가 공통이지 않지만, 초&#8228;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 대해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을 선도한다.  
또한 학생들의 처분내용을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교내에 게시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훈육을 위한 공개 게시를 한다고는 하지만 한 번의 실수이든, 여러 번의 실수를 하든 학교에서는 끝까지 학생들 편에 서서 학생들 인권을 보호해주는 생각도 해봄직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하는 소리다. 또 행위에 대한 어휘 사용도 학생들 입장에서 다소 과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금품절취 등의 어휘는 다분히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듯 보인다. 
워낙 학생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각종 이탈행위가 여론을 통해 보도되지만 그들을 끝까지 믿고 지켜줘야 하는 곳은 학교고, 가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