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2. 09:11ㆍ안산신문
안산선 지하화 시민대토론회 답지 않다
안산선 지하화를 위한 300인 시민대토론회가 지난 3일 열렸다. 안산시 현안사업이기도 한 안산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이날 토론회는 교수 등의 전문가와 지역 패널들이 참여하고 안산시 동행위원회 시민 등이 참여한 토론회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전문가로 초빙된 대학교수의 처신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시민이 나서 “굳이 지하화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법으로는 할 수 없다. 특별법으로만 지하화 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서 “민간투자법은 부대사업이 본사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하자면, 민간투자법으로 지하화 사업을 할 경우에 상부개발사업비가 지하화 본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14항 1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부대사업에 대하여,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총 민간사업비 범위 이내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안산선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할 때 ‘사업 대상지 범위를 선로 지하화가 되는 노선 부지로 한정한다면’ 부대사업비가 총 민간사업비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상부개발은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하면 된다.
즉, 민관합동 사업시행자(지자체+철도공단+민간사업자, 제3섹터 방식)가 구성된다면, 중앙대로나 광덕로의 도로 아래로 지나가는 철도 이설 지하화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제안하고, 시유지가 대부분인 상부 개발은 안산시가 주도해서 개발하면 된다.
따라서 대학교수가 답한 “안산선 지하화는 ‘철도지하화 특별법’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지하화 재원 조달을 정부출자기업체가 아닌 지자체와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다른 법률로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지난 8일 YTN의 안산선 지하화 추진 보도에 따르면, 지하화가 될 경우 축구장 100개 면적이 개발되고 7천억의 개발수익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수지표는 안산시가 지난 2021년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에서 역세권 개발법 등을 근거로 내놓았던 결론이다.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 시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구도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산시 주도의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과 철도건설 시행권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 제안이 필요할 듯 싶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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