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체육회 직장내 성폭력 사건 ‘수면위’

2024. 9. 12. 09:13안산신문

안산시체육회 직장내 성폭력 사건 ‘수면위’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안, 뒤늦게 10개월 지나 송바우나 의원 시정질문
송 의원 “안산시체육회장 등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자 고통 심각한 상태”

송바우나 시의원이 11일, ‘안산시체육회 직장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안산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시정 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사건의 내용을 두고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다.
송바우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지방에 출장간 자리에서 체육회 직원 A씨가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체육회 B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이미 2020년부터 B씨를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체육회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심의한 결과, ‘해임’ 처리된 것으로 송 의원은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안산시체육회장 등의 적절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송 의원의 지적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조사는 신고인 B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올 7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신고의 취소를 요구하며 이뤄졌다는 것. 이는 명백히 법 위반이라는 송 의원의 지적이다.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체육회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송 의원은 “안산시체육회의 이 같은 늑장 대응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며 “안산시장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이 사과하고 해당 부서의 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A씨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