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사업제안 설명회

2024. 12. 12. 10:13안산신문

안산선 지하화, 사업제안 설명회

지난 8월29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시의 질의답변을 보면 우리시는 현행법상 안산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지만, 지하화특별법 선도사업에 선정되고 국토부와 더 협의하면 안산시가 정부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에 나올 시행령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별법에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라고 명시하였기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하위법령으로 보완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난 10월15일 국토부에서 나온 지하화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지자체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 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안산시는 지난 10월 25일 ‘특별법상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금싸라기 같은 시유지 15만평을 정부출자기업(LH 등)에 수용 또는 매각하고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에 안산시장은 “선도사업에 선정돼서 안산시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어 나갈 것이며 안산시가 필요한 방안을 컨설팅을 통해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최근 국토부는 12월 말에 발표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응모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설명회(PT)를 통한 심사를 벌이고 있는데 안산시는 12월3일 국토부에 사업제안 PT를 벌였다. 
선도사업 관련 용역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현행법상 정부출자기업체(LH 등)를 지하화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방식을 중심으로 PT를 하였고 다른 대안으로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안산시가 제안하는 현행법상에서 안산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컨설팅을 받고 있다. 물론 안산시가 생각한대로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안산시가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배제된 채 선도사업에 선정된다면 그 이후 국토부와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선도사업으로 지정되고 안산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