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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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유사 ‘안산신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간판내리다”
유사 ‘안산신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간판내리다” 3년간 법정공방 유사 안산신문 상고심서 ‘이유없다’ 기각 관련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해 시민들, “상식 무너뜨린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판결” 환영 공직자, “오랜 전통 이어왔던 안산신문의 승리 마땅” 밝혀 정치계, “시민들 현혹시킨 유사 안산신문으로 시민들 당황” 창간 32년 전통을 이어온 본지의 제호 ‘안산신문’과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최종 대법원 상고심서 승소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제호사용에 따른 지루한 법적소송에서 본지의 승소로 최종 판결났다. 대법원은 9월 16일, “유사 안산신문의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으므..
2021.09.29 -
[안산신문]“두개의 ‘안산신문’ 정의가 바로서다”
“두개의 ‘안산신문’ 정의가 바로서다” 수원고법 항소심서 ‘안산신문 사용마라’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보호하는 영업표지 해당 인정 지역언론, 잇따라 승소심 보도해 시민들 ‘환영’ 창간 32년이 된 본지 안산신문과 2018년 7월20일, 안산저널에서 안산신문으로 변경 발행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킨 안산신문과 법적 소송결과, 수원고등법원에서 지난 5월27일, 안산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판매.반포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제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안산저널에서 안산신문으로 변경.발행한 신문은 활자로도 물론이고 인터넷상으로도 안산신문 제호를 사용 못하게 됐다. 수원고법은 창간 32년된 안산신문은 안산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지역내 일반 수요자들이 ..
2021.06.16